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
희생자·유족 신고를 안내드립니다.
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하여 ①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②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, ③수형자(受刑者)로서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
①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 포함) 및 직계존비속
② 배우자·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
③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
희생자·유족 신고 접수
※신고기간 : ’25.03.18.~ ’25.08.31.기초 사실조사
제출서류 확인
보완조사 및 검토
의견서 작성
위원회에 심의·의결 요청
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
신청 접수
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
결정 및 송달
신고인 통지 및 공고
희생자·유족 명부 작성
심사 조서 검토·작성
소위원회 검토
희생자·유족 결정 및 실무위원회
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