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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
희생자·유족 신고를 안내드립니다.

  • 희생자·유족 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실무위원회에 제출
  • 신고기간
  • 2023.03.15.~2023.12.31.
  • 신고장소
  • 실무위원회(전라남도), 전남 도내 시·군 및 읍·면·동
제출서류
1. 희생자(후유장애인)·유족신고
희생자·유족 신고서, 희생자의 제적등본,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,
진단서(국립종합병원·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지정병원)
2. 희생자(사망자,행방불명자)·유족신고
희생자·유족 신고서, 희생자의 제적등본,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,
보증서(시행령 별지 3호 서식)
3. 희생자(수형자)·유족신고
희생자·유족 신고서, 희생자의 제적등본,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,
보증서(시행령 별지 3호 서식)
4. 유족신고
  • 절차
  • 실무위원회가 1차적으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통한 사실조사 실시 ⟶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 여부 심사·결정
  • 희생자·유족의 범위
  • 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하여 ①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②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, ③수형자(受刑者)로서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

    ①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 포함) 및 직계존비속
    ② 배우자·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
    ③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

  • 희생자 중 지속적인 치료·간호가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
    희생자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, 위원회가 지급결정
    ※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희생자·유족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
희생자·유족 결정 등 흐름도
  • 실무위원회
    (전남도, 시·군, 읍·면·동)
  • 희생자·유족 신고 접수

    ※신고기간 : ’23.3.15.~ ’23.12.31.
  • 실무위원회(사실조사단)
  • 기초 사실조사

    제출서류 확인

  • 실무위원회
  • 보완조사 및 검토

    의견서 작성

    위원회에 심의·의결 요청

  • 위원회
  •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
    신청 접수

    ※희생자 본인에 한함

   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
    결정 및 송달

  • 실무위원회
  • 신고인 통지 및 공고

    희생자·유족 명부 작성

  • 위원회
  • 심사 조서 검토·작성

    소위원회 검토

    희생자·유족 결정 및 실무위원회
    통보

  • 문의처
  •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(061-286-7884~5), 시군 여순사건담당, 읍면동 민원실
  • ※우편접수처 : (58564)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,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